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적힌 검사 종류는 딱 다섯 가지, 이 틀 밖은 모두 가짜라는 게 핵심이에요. '특별검사'라는 단어가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함정이에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 ① 신규검사 ② 정기검사 ③ 튜닝검사 ④ 임시검사 ⑤ 수리검사

그래서 답은 2번(특별검사)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임시검사 — '임시'라는 말이 비공식처럼 들려서 의심하는 함정. 임시검사야말로 결함 발생 시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받는 정식 법정 검사
같은 원리로

'다음 중 자동차 검사가 아닌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종합검사 ③ 신규검사 ④ 수리검사' → 답은 ②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쪽 별도 제도라 제43조 5종에 안 들어감.

💡 시험팁

'신·정·튜·임·수' 다섯 글자만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차 정비소에서 '튜닝검사 받으셔야 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법정 의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