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할 검사로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를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법에 명시된 검사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법정 자동차 검사 종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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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리검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동차 검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특별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는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를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
3.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튜닝검사'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튜닝)했을 때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법정 검사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
4.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는 법령 위반이나 안전도 저하가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