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검사를 규정합니다. 선택지 중 '특별검사'는 법에 명시된 검사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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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검사 수리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법정 검사입니다. 사고 등으로 엔진, 차체 등 주요 장치를 정비했을 때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에 해당하여 오답입니다. |
2. 특별검사 '특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에 명시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
3. 튜닝검사 튜닝검사(구조ㆍ장치 변경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을 때 그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받기 위한 의무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 |
4.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법정 검사입니다. 특정 차종의 결함이나 안전 문제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무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