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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할 검사로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를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법에 명시된 검사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법정 자동차 검사 종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수리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리검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동차 검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별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는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를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3.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튜닝검사'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튜닝)했을 때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법정 검사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4.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는 법령 위반이나 안전도 저하가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