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진로변경 전 10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진로변경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은 미리 켜고 안전 확인 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최소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으로 내 차의 움직임을 알려 다른 차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
---|
1. 确认第三车道上行驶车辆的位置和速度,在安全的情况下变道。 정답. 차로변경 전,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2. 驶入第三车道时,尽可能减速。 오답.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 오히려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주변 차량과 속도를 맞추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
3. 即使未确保第三车道有足够的距离,也紧急快速变道。 오답.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난폭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变道前提前打开转向灯,确认安全后行驶。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로변경 행위를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미리 신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5. 提前打开转向灯就不会让行,因此应在变道时立即打开转向灯。 오답. 차로변경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의 '미리 신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