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진로변경 전 10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진로변경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속도와 거리를 확인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
1. 3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 안전이 확인되면 차로변경한다. 정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기 전,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위치, 속도, 나와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3항에 따른 기본 원칙입니다. |
2. 3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줄인다. 오답입니다. 차로 변경 시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을 높이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3차로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급차로 변경을 한다. 오답입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급차로 변경'으로, 주변 차량의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난폭운전의 한 유형입니다. |
4. 차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 후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의사를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100미터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
5.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면 양보해주지 않으므로 차로변경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나의 진행 방향을 주변에 미리 알려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차로 변경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신호의 의미가 없으며,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