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진로변경 전 10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진로변경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최소 100m 전부터 켜서 주변에 내 차의 움직임을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흐름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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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 안전이 확인되면 차로변경한다. 차로를 변경하기 전,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위치와 속도, 그리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
2. 3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줄인다. 차로 변경 시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이 일반적이므로, 급격한 감속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3차로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급차로 변경을 한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부드럽게 변경해야 합니다. |
4. 차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 후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미리 신호를 보내야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면 양보해주지 않으므로 차로변경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진입한다. 차로 변경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신호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끼어드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의 '사전 신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안전한 소통을 위해 미리 신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