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때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 후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서 주변 차량에 내 차의 움직임을 알리고,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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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overtake the truck ahead, use the high-beams or honk continuously to make it yield.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앞지르기 신호 방법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2. Use the fourth lane to overtake quickly.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므로 우측인 4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
3. Drive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truck ahead before overtaking. 앞차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4. Turn on the left turn signal in advance, maintain a safe distance, and use the second lane to overtake.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므로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로 변경 30m 전(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
5. When changing lanes, watch for vehicles in the left lane and avoid forcing an overtaking maneuver.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전 좌측 차량을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