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때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지르기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반드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로 변경 전 좌측 후방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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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화물차를 앞지르기하려면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가 양보하게 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4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앞지르기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차로(4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앞차 운전자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
3. 전방 화물차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한 후 앞지르기 한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앞차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화물차와 같이 큰 차량 뒤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급정거 시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4.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안전한 앞지르기의 정확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및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라, 앞지르기를 할 때는 미리 좌측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에게 신호를 보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앞지르기 원칙입니다. |
5. 차로변경시 좌측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안전 운전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전에는 반드시 좌측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무리한 진입을 삼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