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때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 후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서 주변 차량에 내 차의 움직임을 알리고,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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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화물차를 앞지르기하려면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가 양보하게 한다.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앞지르기 신호 방법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2. 4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므로 우측인 4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
3. 전방 화물차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한 후 앞지르기 한다. 앞차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4.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므로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로 변경 30m 전(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
5. 차로변경시 좌측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전 좌측 차량을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