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때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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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화물차를 앞지르기하려면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가 양보하게 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음 발생(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4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현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므로, 앞지르기는 좌측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우측인 4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3. 전방 화물차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한 후 앞지르기 한다. 오답입니다. 앞차에 가깝게 붙어 주행하는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앞지르기 전에는 오히려 충분한 거리를 두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4.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정답입니다. 앞지르기의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절차를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미리 켠 후,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 차로변경시 좌측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차로변경 시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는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무리한 앞지르기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