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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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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서서히 줄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이때 실내외 후사경 등을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상황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저속으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내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줄여 양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차의 진로 변경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후방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명

1.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의 차로변경을 방해한다.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위협을 가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2. 화물차가 안전하게 차로변경 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4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이미 차로를 변경 중이므로,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속도를 줄여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3. 속도를 높여 화물차의 뒤쪽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앞차가 차로 변경 중일 때 속도를 높여 뒤에 바짝 붙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추돌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이며, 특히 화물차는 사각지대가 넓어 매우 위험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4. 3차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에 관계없이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빠르게 화물차 주변을 벗어난다.

후방 차량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측면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차로 변경 전에는 반드시 후방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내외 후사경 등을 통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의하며 속도를 줄여 주행한다.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실내외 후사경으로 후방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