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방어운전의 기본이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드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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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의 차로변경을 방해한다. 경음기나 상향등을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소음 발생 금지)에 위배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2. 화물차가 안전하게 차로변경 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공간을 양보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속도를 높여 화물차의 뒤쪽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 위반입니다. 앞차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
4. 3차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에 관계없이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빠르게 화물차 주변을 벗어난다.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 변경 시 안전 확보 의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변 차량과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5. 실내외 후사경 등을 통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의하며 속도를 줄여 주행한다. 전방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실내외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교통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