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터널과 유사한 환경임을 인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두워지는 환경에 대비해 전조등을 켜고, 좁고 시야가 제한된 공간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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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차도 진입 전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백색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제한선'으로, 자동차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터널 진입 직전의 실선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므로 절대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2. 지하차도 안에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상황을 주의하며 안전한 속도로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지하차도는 낮에도 어두워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터널 안 등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전조등과 같은 등화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차의 시야 확보는 물론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
3. 지하차도 안에서는 백색실선 구간이더라도 속도가 느린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수 있다. 지하차도 내부는 백색실선으로 차로 변경 및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터널 안'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역시 이에 준하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지하차도 안에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지하차도 내부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공간이 폐쇄적이어서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연쇄 추돌의 위험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모든 도로 상황에서 기본이 되는 안전 수칙입니다. |
5. 자동차 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 횡단, 유턴은 절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는 고속도로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잘못 진입한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후진하지 말고, 다음 나들목(IC)까지 주행하여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