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의 진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며, 안전지대 진입은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할 때는 점선 차선 쪽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전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진로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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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驶出道路上车辆拥堵时,通过安全地带并快速驶离。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곳은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정체를 피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2. 变道至驶出道路后,紧跟在前车后面行驶,以防其他车辆夹塞到前面。 다른 차의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를 위반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3. 由于是白色双实线和双虚线区段,因此在虚线一侧变道驶出。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에 따르면,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설치된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차로에서 실선이 있는 차로 쪽으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구간이 진로 변경을 위해 지정된 안전한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
4. 变道至右侧的驶出道路后,判断走错路时,重新变道至左侧主车道并行驶。 진출로로 일단 진입한 후에는 차선이 대부분 백색 실선으로 변경되므로 다시 본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의 진로 변경은 금지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다음 출구까지 주행하여 안전하게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
5. 变道至驶出道路时开启右侧转向灯。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소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량이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