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의 진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며, 안전지대 진입은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진출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이 허용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경우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침범이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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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출로에 차량이 정체되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빠르게 진출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차마의 통행) 위반이며,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
2. 진출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에는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 차량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다른 차의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앞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위험한 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앞차의 급정거 등 돌발 상황 시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이므로 점선이 있는 쪽에서 진로변경하여 진출한다.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차로에서 실선이 있는 차로 쪽으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상황은 점선 쪽에서 진출로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4. 우측의 진출로로 진로변경 후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좌측의 본선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주행한다. 진출로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차선은 백색 실선으로 변경됩니다.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므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절대로 본선으로 다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위반이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본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5. 진출로로 진로변경 시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진로 변경 지점 100미터 이전부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