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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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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의 진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며, 안전지대 진입은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할 때는 점선 차선 쪽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전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진로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진출로에 차량이 정체되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빠르게 진출한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곳은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정체를 피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2. 진출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에는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 차량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다른 차의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를 위반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이므로 점선이 있는 쪽에서 진로변경하여 진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에 따르면,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설치된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차로에서 실선이 있는 차로 쪽으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구간이 진로 변경을 위해 지정된 안전한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4. 우측의 진출로로 진로변경 후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좌측의 본선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주행한다.

진출로로 일단 진입한 후에는 차선이 대부분 백색 실선으로 변경되므로 다시 본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의 진로 변경은 금지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다음 출구까지 주행하여 안전하게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5. 진출로로 진로변경 시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소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량이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