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좌측으로 진출할 때는 차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차선에서는 점선은 차로 변경 가능, 실선은 불가능하므로, 점선 쪽에서 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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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ge lanes to exit on the section marked with a combination of dotted and solid white lines. 정답입니다.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복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 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선이 있는 내 차로에서 진출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 Stop temporarily on the left shoulder and and proceed. 오답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갓길은 긴급상황(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진출을 위해 갓길에 정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
3. If you pass the off-ramp, reverse the vehicle to exit at the intended location. 오답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절대 후진하지 말고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
4. Drive to the left off-ramp, taking into account of the traffic behind you. 정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출로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방의 교통 흐름을 거울로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차로 변경의 기본 원칙이자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5. You can change to the right lane after entering the off-ramp. 오답입니다. 점선 쪽에서 진출로로 들어온 후에는, 차량의 오른쪽에는 백색 실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므로, 진출로에 일단 진입했다면 다시 본선으로 합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흐름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