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 좌측 진출로 진출 상황에서는 차선 변경 가능 여부를 노면표시로 판단해야 합니다. 백색 점선이 있는 차로에서는 실선 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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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이므로 점선이 있는 쪽에서 차로변경하여 진출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에 따르면, 백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행 중인 차로가 점선 구간이므로 좌측 진출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좌측 갓길에 일시정지한 후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정차가 금지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진출을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3.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원래의 진출로에서 진출을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후진해서는 안 되며, 다음 진출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
4. 후방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좌측 진출로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출로로 진출하기 전에는 항상 후방과 측면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5. 진출로에 들어선 후 다시 우측 차로로 차로변경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진출로에 일단 진입한 후에는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며, 일반적으로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출로는 본선에서 빠져나가는 일방통행 경로이므로, 다시 합류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