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1개 차로씩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 차선 종류에 따른 진로 변경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속 1, 2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2차로와 진입차로 사이는 백색 실선이므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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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可以变道的车道上,不打开转向灯就可以变道。 차로 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명시된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며,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2. 行驶在第一车道的轿车可以变道至第二车道。 정답입니다. 1차로와 2차로는 백색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선은 언제든지 안전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可以从驶入车道直接变道至第一车道。 진입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차로씩 안전을 확인하며 변경해야 합니다. 바로 1차로까지 진입하는 것은 '칼치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운전이며,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行驶在第二车道的轿车可以变道至第一车道。 정답입니다. 2차로와 1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으로, 양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1차로로의 변경은 안전을 확인한 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5. 可以从第二车道变道至驶入车道。 2차로와 진입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므로,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선 주행 차량과 진입 차량의 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