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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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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1개 차로씩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 종류에 따른 차로변경 가능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차로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쪽에서는 점선 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선으로 구분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는 양방향 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설명

1. 차로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차로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이라도 방향지시등 조작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내 의도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2.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2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사진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백색 점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 사이에서 진로 변경을 허용하는 안전표시입니다. 따라서 1차로 차량은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2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진입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진입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바로 옆 차로인 2차로로 먼저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이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1차로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5.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사진의 진입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복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선이 있는 쪽(진입차로)에서는 실선 쪽(2차로)으로 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있는 쪽(2차로)에서는 점선 쪽(진입차로)으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본선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