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1개 차로씩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 종류에 따른 차로변경 가능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차로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쪽에서는 점선 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선으로 구분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는 양방향 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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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차로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이라도 방향지시등 조작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내 의도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
2.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2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사진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백색 점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 사이에서 진로 변경을 허용하는 안전표시입니다. 따라서 1차로 차량은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2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진입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진입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바로 옆 차로인 2차로로 먼저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이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1차로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
5.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사진의 진입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복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선이 있는 쪽(진입차로)에서는 실선 쪽(2차로)으로 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있는 쪽(2차로)에서는 점선 쪽(진입차로)으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본선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