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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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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1개 차로씩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차선 종류에 따른 진로 변경 가능 여부와 올바른 차로 변경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이므로 양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한 번에 하나의 차로만 안전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설명

1. 차로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해도 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에 이르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의도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2.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2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임을 의미하므로, 1차로의 승용차는 안전을 확인한 후 2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진입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진입 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우선 가장 가까운 2차로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다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1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4.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진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입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2차로와 진입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복합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선이 있는 쪽(진입차로)에서는 실선 쪽(2차로)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있는 2차로에서는 점선 쪽(진입차로)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선 주행 차량의 급격한 진출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