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된다. 백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1개 차로씩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차선 종류에 따른 진로 변경 가능 여부와 올바른 차로 변경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이므로 양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한 번에 하나의 차로만 안전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설명 |
---|
1. 차로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해도 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에 이르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의도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
2.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2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임을 의미하므로, 1차로의 승용차는 안전을 확인한 후 2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진입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진입 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우선 가장 가까운 2차로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다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1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
4.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1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은 진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입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차로변경 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2차로와 진입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과 점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복합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선이 있는 쪽(진입차로)에서는 실선 쪽(2차로)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있는 2차로에서는 점선 쪽(진입차로)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선 주행 차량의 급격한 진출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