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높이제한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221)차량 신호등 중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사진의 표지는 '차폭제한'이 아닌 '차높이제한' 표지이며, 적색 점멸 신호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므로 1번과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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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hicle width limit sign - Restricts the passage of vehicles exceeding the width indicated on the sign (including the width of the loaded cargo)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진 속 표지는 차의 너비를 제한하는 '차폭제한'이 아닌, 차의 높이를 제한하는 '차높이제한' 표지입니다. 주로 높이가 낮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아래 등에 설치되어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표시된 수치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21) |
2. No motorcycle or two-wheeled vehicle passage sign - Prohibits the passage of motorcycles and two-wheeled vehicles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됩니다. 일반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10) |
3. Motorway sign - Indicates that the road is a motorway or vehicle-only area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시작됨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 등은 해당 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01) |
4. Traffic light (flashing red light) - You can drive slowly while paying attention to other traffic or safety signs. 잘못된 설명입니다. 차량신호등의 적색 점멸 신호는 '서행'이 아니라, 차마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것은 황색 점멸 신호의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5. Centerline - Indicates that vehicles should keep to the right side where the sign is posted. 올바른 설명입니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우측통행 원칙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노면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