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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타난 교통안전시설과 이에 따른 해석으로 잘못된 것 2가지는?
사진에 나타난 교통안전시설과 이에 따른 해석으로 잘못된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차높이제한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221)차량 신호등 중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통안전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사진 속 표지는 '차폭제한'이 아닌 '차높이제한' 표지이며, '적색 점멸 신호'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므로 1번과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진행'을 의미하며, 황색 점멸 신호의 '서행'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차폭제한 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진에 제시된 표지는 높이를 제한하는 '차높이제한 표지'입니다. '차폭제한' 표지는 양옆 화살표가 너비를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모양의 표지를 혼동하면 지하차도나 터널 진입 시 차량 파손 및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221)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교량 등 특정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속도 차이가 큰 이륜차 등이 함께 통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돌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209)

3.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 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금지된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전용도로의 시작을 인지하고, 통행이 금지된 대상이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321)

4. 차량신호등(적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것은 황색 점멸 신호의 의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므로, 반드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5. 중앙선 – 설치된 곳의 우측으로 통행할 것을 나타내는 선

올바른 설명입니다. 중앙선은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입니다.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의 기본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