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 좌측차로로 진입한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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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ge to the third lane and overtake quickly, as there are no vehicles ahead in that lane.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터널 안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
2. Use high-beams continuously on the truck ahead to make it yield.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앞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Tailgate closely behind the slow-moving truck ahead.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므로 안전거리 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
4. Overtaking is prohibited in tunnel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호에서는 '터널 안'을 명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좁고 비상 상황 시 회피가 어려워 앞지르기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5. Do not try to overtake, as there are many vehicles in the left lan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좌측 차로가 복잡할 때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