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좌측차로로 진입한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 법 제22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며,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주변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앞지르기 시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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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第三车道没有车辆行驶,因此变更至第三车道并快速超车。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또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3차로(우측)로 변경하여 앞지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
2. 连续使用远光灯照射前方货车,迫使货车让路。 상향등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앞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상향등 조작으로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3. 紧跟在前方低速行驶的货车后面行驶。 눈이 내려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在隧道里不得超车。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쇄된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
5. 由于左侧车道车辆多,因此没有强行尝试超车。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좌측 차로의 교통량이 많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의 앞지르기는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