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좌측차로로 진입한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 법 제22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와 좌측 차로의 많은 교통량은 무리한 앞지르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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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第三车道没有车辆行驶,因此变更至第三车道并快速超车。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며, 3차로는 우측이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제22조에 따라 터널 안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차로와 상관없이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2. 连续使用远光灯照射前方货车,迫使货车让路。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의 등화 조작 규정에도 어긋나며, 안전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3. 紧跟在前方低速行驶的货车后面行驶。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눈길처럼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를 바싹 따라가는 것은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
4. 在隧道里不得超车。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터널 안은 교차로, 다리 위 등과 함께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비상 상황 시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5. 由于左侧车道车辆多,因此没有强行尝试超车。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