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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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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좌측차로로 진입한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 법 제22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와 좌측 차로의 많은 교통량은 무리한 앞지르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3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신속하게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며, 3차로는 우측이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제22조에 따라 터널 안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차로와 상관없이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전방 화물차에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가 양보하게 한다.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의 등화 조작 규정에도 어긋나며, 안전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전방의 저속주행하는 화물차 뒤를 바싹 붙어서 따라간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눈길처럼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를 바싹 따라가는 것은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4.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터널 안은 교차로, 다리 위 등과 함께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비상 상황 시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5.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