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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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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 후좌측차로로 진입한 후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 법 제22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며,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주변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앞지르기 시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명

1. 3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신속하게 앞지르기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또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3차로(우측)로 변경하여 앞지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전방 화물차에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물차가 양보하게 한다.

상향등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앞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상향등 조작으로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전방의 저속주행하는 화물차 뒤를 바싹 붙어서 따라간다.

눈이 내려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4.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쇄된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5.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좌측 차로의 교통량이 많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의 앞지르기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