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về Quản lý xe ô tô, trường hợp thay đổi quyền sở hữu xe ô tô như thừa kế v.v..., phải đăng ký loại hình nào sau đây?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상속받는 등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매매, 증여, 상속 시 필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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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Đăng ký mới 신규등록은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처음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
2. Đăng ký chuyển nhượng 정답입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 자동차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등록 절차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속'은 소유권 변경의 대표적인 사유이므로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3. Đăng ký thay đổi 변경등록은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주소 변경, 번호판 교체, 자동차 용도 변경 등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4. Đăng ký hủy xe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운행하는 경우이므로 말소등록 사유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