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what is the registration that needs to be done when the
ownership of a car is changed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means?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등록 종류는 외울 게 아니라 '차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매매·상속·증여·경매처럼 '차의 주인이 바뀌는' 모든 경우를 이전등록으로 묶고 있어요. 상속도 결국 소유자가 고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전등록)이에요.
'사람이 바뀌나, 정보가 바뀌나'만 구분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중고차 거래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붙으니 매수자가 직접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