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what is the registration that needs to be done when the ownership of a car is changed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mean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등록 종류는 외울 게 아니라 '차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4가지 분류 축
  • 신규 — 차가 새로 등록부에 들어옴
  • 말소 — 등록부에서 빠짐
  • 이전 — 등록부 안에서 사람이 바뀜
  • 변경 — 사람은 그대로인데 정보만 바뀜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매매·상속·증여·경매처럼 '차의 주인이 바뀌는' 모든 경우를 이전등록으로 묶고 있어요. 상속도 결국 소유자가 고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전등록)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변경등록 — '상속으로 등록부 내용이 변경되니까' 착각. 변경등록은 소유자 동일 + 주소·번호판 같은 부수정보만 바뀔 때
같은 원리로
  • '중고차를 매매로 샀을 때' → 이전등록
  •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 변경등록
  • '폐차했을 때' → 말소등록
💡 시험팁

'사람이 바뀌나, 정보가 바뀌나'만 구분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중고차 거래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붙으니 매수자가 직접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