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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机动车管理法》,机动车所有权因继承等而变更时,需要进行的登记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상속받는 등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매매, 증여, 상속 시 필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설명

1. 新车登记

신규등록은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처음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2. 转让登记

정답입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 자동차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등록 절차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속'은 소유권 변경의 대표적인 사유이므로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3. 变更登记

변경등록은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주소 변경, 번호판 교체, 자동차 용도 변경 등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4. 注销登记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운행하는 경우이므로 말소등록 사유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