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 해야 하는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매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설명 |
---|
1. 신규등록 오답입니다. 신규등록은 제작사에서 출고된 신차나 수입차를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문제에서처럼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주가 바뀌는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 이전등록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
3. 변경등록 오답입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 소유주는 그대로이면서 주소 변경, 번호판 교체, 차대번호 변경 등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이전등록과는 다릅니다. |
4. 말소등록 오답입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등 더 이상 국내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의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