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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 해야 하는 등록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속, 매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명

1.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이므로 신규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전등록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명시된 대로,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록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변경등록

변경등록은 자동차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주소, 번호판 등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하는 등록입니다. 이 문제는 소유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4. 말소등록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등록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속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