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급차로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진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눈길 고속도로 진출 시, 전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진로 변경 전에는 반드시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1.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우측 진출로로 나가려면 좌측이 아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별표 2]에 따라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 30m(고속도로 100m)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2. 전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진출로로 나간다.

정답입니다.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사각지대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3. 진출로를 지나친 경우 후진을 하여 돌아온 후에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간다.

오답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절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무리하게 돌아가지 말고 다음 진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올바른 방법입니다.

4. 진출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방향지시등을 켤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주변에 다른 차가 없더라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진로 변경 시에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진행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5.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넓혀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눈길과 같이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악천후 시에는 감속과 함께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