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눈이 내려 미끄러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할 때는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대비해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진출 방향과 다른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진출로를 지나쳤다고 후진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행위는 모두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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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우측으로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진출 의도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엉뚱한 신호를 보내면 큰 혼란을 야기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전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진출로로 나간다. 정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하는 것은 차선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변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전후방과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진출로를 지나친 경우 후진을 하여 돌아온 후에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간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후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후진하는 것은 대형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반드시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4. 진출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방향지시등을 켤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주변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진로를 변경할 때 반드시 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자 다른 운전자와의 약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차량이나 이륜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5.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넓혀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눈이 내리는 도로는 매우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이 '필요한 거리'가 훨씬 길어지므로, 감속 운행과 함께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넓게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