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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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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급차로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진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눈이 내려 미끄러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하는 상황이므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평소보다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명

1.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우측으로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전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진출로로 나간다.

정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여 진출로로 나가기 전, 전방과 후방, 특히 사각지대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변 확인은 필수입니다.

3. 진출로를 지나친 경우 후진을 하여 돌아온 후에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간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지나쳤다고 해서 후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진출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방향지시등을 켤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주변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진로를 변경할 때 반드시 켜야 하는 의무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행위 지점 30m(고속도로 100m) 전부터 신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5.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넓혀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평소보다 거리를 넓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