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점선과 실선이 복선일 때도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급하다고 해서 허용되는 예외는 자동차 전용도로엔 없다'는 점에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60조 — 갓길은 긴급상황 전용 공간.
제62조 — 자동차 전용도로 후진·유턴·횡단 전면 금지.
제23조 — 끼어들기 금지.
시행규칙 별표 6 — 백색 점선+실선 복선은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만 변경 가능.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노면이 얼면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주행 중인 2차로 쪽이 점선이라 진출이 합법.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급하다·빠르게·~해서라도' 들어간 보기는 거의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진출로 놓치면 미련 없이 다음 출구로 돌아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