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점선과 실선이 복선일 때도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할 때는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복선 구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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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路肩暂时停车后驶出。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은 차량 고장과 같은 긴급 상황을 위한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진출을 위해 갓길에 정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从白色双虚线和双实线区段驶出。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復線)은 점선 쪽에서는 실선 쪽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진의 상황처럼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로에서 진출 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3. 如果错过驶出道路,即使倒车也要尝试从原来准备出去的地方驶出。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후진은 대형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무리하게 돌아가려 하지 말고, 반드시 다음 나들목(IC)을 이용해야 합니다. |
4. 由于路面湿滑,所以充分减速并变道。 눈이 와서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을 규정하고 있듯, 안전을 위해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부드럽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5. 驶出时如果拥堵,哪怕是夹塞也要快速驶出。 진출로가 정체된다고 해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명시된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진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