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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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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할 때는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복선 구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갓길에 일시정지한 후 진출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은 차량 고장과 같은 긴급 상황을 위한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진출을 위해 갓길에 정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2. 백색점선과 실선의 복선 구간에서 진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復線)은 점선 쪽에서는 실선 쪽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진의 상황처럼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로에서 진출 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원래 가려던 곳으로 진출을 시도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후진은 대형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무리하게 돌아가려 하지 말고, 반드시 다음 나들목(IC)을 이용해야 합니다.

    4.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차로를 변경한다.

    눈이 와서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을 규정하고 있듯, 안전을 위해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부드럽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5. 진출 시 정체되면 끼어들기를 해서라도 빠르게 진출을 시도한다.

    진출로가 정체된다고 해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명시된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