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점선과실선이 복선일 때도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로 진출 시, 눈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반드시 감속해야 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은 허용된 구간에서만 가능하므로 점선 차선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며,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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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길에 일시정지한 후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갓길(노견)은 긴급상황(차량 고장 등)에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에 일시정지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위배됩니다. |
2. 백색점선과 실선의 복선 구간에서 진출한다. 정답입니다. 차선이 백색 점선과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경우,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실선 쪽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상황은 진출을 위해 차로 변경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원래 가려던 곳으로 진출을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절대 금지됩니다. 진출로를 지나쳤다면 무리하게 후진하지 말고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
4.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차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차로를 변경하기 전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차량 제어가 용이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5. 진출 시 정체되면 끼어들기를 해서라도 빠르게 진출을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진출로 부근에서의 끼어들기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진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