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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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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점선과실선이 복선일 때도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 시,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갓길에 일시정지한 후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길어깨)은 긴급상황(차량 고장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갓길로 통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진출을 위해 갓길에 정지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돌발상황을 유발하여 대형 추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백색점선과 실선의 복선 구간에서 진출한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차선은 백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복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러한 차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실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행 중인 2차로 쪽 차선이 점선이므로 진출로로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원래 가려던 곳으로 진출을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들과의 속도 차이로 인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진출로를 지나쳤을 경우, 반드시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4.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차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눈이 와서 노면이 얼어붙거나 미끄러운 경우,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차로 변경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5. 진출 시 정체되면 끼어들기를 해서라도 빠르게 진출을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진출로가 정체된다고 해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순서를 지켜 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