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점선과 실선이 복선일 때도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되며, 합류 지점 부근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로 변경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백색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므로,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합류 차량과의 충돌 위험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의 변경도 금지됩니다.
설명 |
---|
1. 行驶在第二车道的轿车可以变道至第一车道。 2차로와 1차로 사이는 백색 점선으로 차선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류 지점이라는 특수한 교통 상황에서는, 단순히 차선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른 차량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가장 안전한 행동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
2. 行驶在第一车道的轿车不可以变道至第二车道。 도로 우측의 진입차로에서 다른 차가 본선 2차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1차로를 주행하는 차가 2차로로 변경하면 합류하는 차와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차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
3. 可以从驶入车道直接变道至第一车道。 진입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 차로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차로 변경'으로, 매우 위험하여 금지된 운전 행위입니다. 또한, 진입차로와 2차로 사이는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1차로로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
4. 行驶在第二车道的轿车无法变道至驶入车道。 2차로와 우측 진입차로 사이는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백색 실선은 대표적인 진로 변경 금지 표시에 해당하므로, 2차로에서 진입차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可以在所有车道变道。 도로에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과 불가능한 실선 구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의 상황에서는 2차로와 진입차로 사이에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이 있으므로 '모든 차로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선을 확인하고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