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 시에는 이미 회전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입 전 서행·일시정지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앞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
1. 在环形交叉口只有顺时针方向行驶才安全。 회전교차로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측통행 원칙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시계방향 통행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准备驶入环形交叉口时,应先慢行或暂时停车。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
3. 在环形交叉口内行驶的车辆应礼让准备进入环形交叉口的车辆。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려는 차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
4. 准备从环形交叉口驶出时,不打开转向灯,直接照常驶出。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에게 진출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신호 없이 갑자기 진출하면 후방 차량과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근거합니다. |
5. 为驶入环形交叉口,如有车辆打开转向灯,则后车不能妨碍前车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호를 하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안전하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뒤따르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