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 시에는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이미 회전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켠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회전교차로의 핵심 원칙인 '회전 차량 우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설명

1.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안전하다.

오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원활하게 합류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반시계방향(왼쪽)으로 회전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합류하기 위해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의무로, 회전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3.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전 차량 우선'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차로 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4. 회전교차로에서 나가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그대로 진출한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내 경로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8호에 따른 신호 규정으로, 뒤따르는 차량이나 진입하려는 차량이 내 진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5.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방향지시등)를 하는 앞차가 있을 경우,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운전자 간의 약속을 존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