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 시에는 이미 회전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입 전 서행·일시정지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앞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안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측통행 원칙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시계방향 통행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3.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려는 차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4. 회전교차로에서 나가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그대로 진출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에게 진출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신호 없이 갑자기 진출하면 후방 차량과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근거합니다.

5.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호를 하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안전하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뒤따르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