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이면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예측·방어·양보 운전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공사 중인 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않고 돌발 상황이 많으므로,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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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공사 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며 운전한다. 도로 공사 현장은 작업자, 공사 자재, 고르지 않은 노면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노면이 고르지 않으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조종 안정성을 잃기 쉽고, 타이어나 현가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발 상황 발생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합니다. |
3.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서행한다. 공사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는 맞은편 차량과의 교행 시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맞은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며 우측의 주차되어 있는 공사 차량에 경고하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진행한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음 유발 행위로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또한,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가까워질 때까지 속도를 유지하다가 급정지한다. 급정지는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특히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급정지 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도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의 급정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