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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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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하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진입 시 주위 상황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설명

1. 좌측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계속 울려 경고하며 빠르게 진행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하여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상황을 예측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와 신호 없는 교차로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전방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사진 속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우측 도로에서 언제든 차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등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5.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