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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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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하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진입 시 주위 상황을 살피며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전방 우측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좌측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계속 울려 경고하며 빠르게 진행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재촉하는 용도가 아닌, 위험 방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위험 상황을 예측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3. 전방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1호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서행해야 할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행동은 충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5.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