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 위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거나 진로변경 할 수 없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차가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리 위는 안전을 위해 주차 및 앞지르기가 법으로 금지된 특별 구역입니다. 따라서 다리 위에서 주차와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며,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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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지르기를 하려면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좌측 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사진의 차선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므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다리 위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
2. 다리 위 도로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에 따라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교통 흐름을 막아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
3.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진 속 두 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선'으로, 자동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다리 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3호는 '다리 위'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앞지르기 시도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5. 전방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앞 차량의 뒤쪽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전방 차량이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