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 위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거나 진로변경 할 수 없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차가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리 위는 구조적 특성상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앞지르기와 주정차가 법으로 금지된 장소입니다. 편도 2차로 다리 위에서는 차로 변경 역시 금지되므로, 현재 차로를 유지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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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지르기를 하려면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좌측 차로로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 차로의 승용차가 지나간 후라도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다리 위 도로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도로 폭이 좁고 비상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시 심각한 교통 정체와 대형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진 속 도로는 다리 위이므로 차로와 차로 사이에는 대부분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중앙선이 아닌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선으로, 이를 넘어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4. 다리 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리 위'는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다리 위는 도로 구조상 비상 상황 시 피할 공간이 없고, 측풍 등의 변수가 많아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5. 전방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앞 차량의 뒤쪽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 차에 바싹 붙어 운전하는 것은 추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