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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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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정지에 대비하여 뒤따르는 차량에 비상점멸등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설명

1. 전방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면도로이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어 속도를 올려 진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의해야 하며,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뒤따르는 차량이 있다면 비상점멸등을 켜서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지는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전방의 위험 상황이나 급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운전의 좋은 습관입니다.

4.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려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매우 위험하고 난폭한 운전 방법입니다.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다른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부드럽게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