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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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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최우선이므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뒤따르는 차량에 비상점멸등으로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전방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 이면도로이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어 속도를 올려 진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라고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이면도로에서는 운전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뒤따르는 차량이 있다면 비상점멸등을 켜서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전방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급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은 2차 추돌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4.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려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는 행위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 급정지 금지' 규정에도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