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면도로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급정지 시에는 비상점멸등을 켜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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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보일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이면도로이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어 속도를 올려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운전자는 더욱 보행자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뒤따르는 차량이 있다면 비상점멸등을 켜서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정답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정지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일 경우, 후방 차량이 전방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
4.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려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오답입니다.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는 행위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부드럽게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