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Guarantee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what is the punishment criterion for a
car owner who fails to purchase mandatory insurance? (When the car has not been operate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괄호 안 '자동차 미운행' 다섯 글자에 숨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외우고 있어서 그대로 3번을 고르는 함정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가입 의무 위반'과 '운행 행위'를 분리해서 다뤄요.
- 가입 안 한 상태 그 자체 → 행정 의무 위반, 제4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그 차를 실제 도로에 끌고 나가는 '운행'까지 →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추가
미운행 전제에서는 답이 1번이에요.
괄호 속 '운행/미운행'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보기를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차를 한동안 안 탄다고 보험을 끊어두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누적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