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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미운행)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명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 미운행'이라는 조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운행으로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미운행) 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은 다른 법규의 과태료 기준일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 미가입보다 실제 도로에서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운행'을 전제로 하므로 오답입니다.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