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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자동차 미운행)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시에는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명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답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의무보험 미가입(미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해당 법규의 기준과 다릅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 문제는 자동차를 '미운행'한 상황을 전제하므로,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