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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자동차 미운행)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실제 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입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답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기준은 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에서는 '자동차 미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혼동을 유도하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