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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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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횡단보도가 모두 있는 복합 위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사 현장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출현, 공사 자재, 작업자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항상 최고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며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2. 공사 현장이더라도 작업차량이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공사 현장은 작업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업자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안전을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비상점멸등은 차량 고장이나 위급 상황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 구간임을 알리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위험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4. 한적한 도로이기에 도로 상황을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등 명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도로가 한적해 보이더라도 잠재적 위험을 항상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판단입니다.

5.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의무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