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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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언제든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도로가 한산해 보여도 항상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2. 공사 현장이더라도 작업차량이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작업 차량이 없더라도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공사 자재, 작업자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서행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3. 안전을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이나 법규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를 이유로 비상점멸등을 켜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
4. 한적한 도로이기에 도로 상황을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횡단보도가 모두 있는 복합적인 위험 구간입니다. 도로가 한적해 보인다고 해서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럴 때 방심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5.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강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