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횡단보도가 모두 있는 복합적인 위험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며 주변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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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표지판은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제한속도(통상 30km/h) 이내로 주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
2. 공사 현장이더라도 작업차량이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작업 차량이 없더라도 도로 포장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공사 자재, 작업 인부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 표지판이 있다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안전을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이나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하며,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사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한적한 도로이기에 도로 상황을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가 한적해 보이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사중'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5.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