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횡단보도가 모두 있는 복합 위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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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사 현장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출현, 공사 자재, 작업자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항상 최고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며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공사 현장이더라도 작업차량이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공사 현장은 작업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업자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안전을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비상점멸등은 차량 고장이나 위급 상황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 구간임을 알리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위험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4. 한적한 도로이기에 도로 상황을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현장 등 명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도로가 한적해 보이더라도 잠재적 위험을 항상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판단입니다. |
5.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의무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