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이미 회전하는 차가 진로를 양보할 의무는 없다. 교차로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우회전 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는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다리를 통행할 경우 운행제한표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교차로 내 앞지르기는 금지되며,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설명 |
---|
1. The yield sign on the right is the one that entering vehicles must follow.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보이는 양보(▽)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The driver must overtake to the left side of the car ahead when intending to overtake within a roundabout.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교차로'에 해당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차로 변경이나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고, 진입한 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All vehicles may use the exit to 1 o'clock without restriction. 오답입니다. 사진만으로는 1시 방향 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교량의 중량 제한, 특정 차량 통행금지 등 별도의 제한 표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Pass immediately as vehicles traveling through the roundabout have the right of way over vehicles entering the roundabout.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 원칙은 '회전 차량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진입하려는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
5. The driver must turn on the turn signal when exiting a roundabout.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행위는 우회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진출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