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진입하는 차가 이미 회전 중인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계방향 통행과 회전 중인 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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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안전하다. 잘못된 통행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차량이 자연스럽게 좌측에서 오는 차를 보며 합류하는 반시계방향 회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올바른 통행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 중인 차에게 양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안전한 진입 시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3.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
4.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통행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앞차가 방향지시등으로 진입 의사를 밝혔다면, 뒤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통행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내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