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차의 운전자는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계방향 통행을 설명한 1번과, 회전 중인 차가 진입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3번은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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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안전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이 아닌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양보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3.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핵심 통행 원칙은 '회전 차량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입하려는 차가 회전 중인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함입니다. |
4.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안전 운전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취지에 따라 앞차가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뒤차는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5.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교차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의 일종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