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출 무렵 ■ 중앙선 실선, 전방 주행 차량 ■ 반대편 주행 차량

■ 일출 무렵 ■ 중앙선 실선, 전방 주행 차량 ■ 반대편 주행 차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특히, 대형 화물 차량 뒤를 주행할 때는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선이 실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1번 중앙선 표시). 반면, 상향등 사용 및 경음기 계속 사용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트럭 앞 추월 상황에서 안전거리 유지와 중앙선 실선 준수가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이다. (42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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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출 무렵으로 낮보다 밝지 않아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운전한다. 일출 무렵이라도 상향등 켜기와 경음기 계속 울리는 것은 불필요하며, 경음기 남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58자) |
2.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지나간 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히 앞지르기한다.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반대편 차량 지나간 후 추월은 위험하며, 중앙선 실선은 추월 금지 구간이다. (52자) |
3. 선행하는 트럭 앞에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급 정지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한다. 정답. 선행 트럭 앞 돌발사태 대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이다. (52자) |
4. 중앙선 실선의 도로이므로 앞지르기하지 않는다. 정답. 중앙선 실선 도로는 추월 금지로,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위반이다. (46자) |
5.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선행하는 차량에게 경음기를 울려 속도를 올리게 만든다. 경음기 울려 속도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음기 남용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 위반이다. (52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