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차의 운전자는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진입하는 차가 이미 진행 중인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계방향 통행(1번)과 회전 중인 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설명(3번)은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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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안전하다.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행 방향(우측통행)에 맞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다른 차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 중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합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
4.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상,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방향지시등으로 진입 의사를 밝혔다면, 뒤따르는 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5.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교차로'에 해당됩니다. 회전교차로 내에 주·정차하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