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가 도로의 중앙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감속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 속 상황처럼 이륜차 뒤를 따를 때는 이륜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므로, 이륜차의 돌발 움직임에 주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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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가는 이륜차가 갑자기 도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노면 상태에 더 민감하여 도로의 작은 구멍(포트홀), 맨홀 뚜껑 등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로 내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중앙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
2. 한적한 도로이므로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가 한적해 보이더라도 지정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앞선 이륜차의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이 줄어들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3. 이륜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제동거리가 짧을 수 있고 급정지 시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넉넉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속도를 올려 앞지른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음 발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륜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5.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이륜차에 바싹 붙어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이륜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앞 이륜차가 급정지하거나 넘어질 경우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중앙선을 지키는 것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