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리 위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 주차를 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겨울철 다리 위는 노면이 얼어붙을 위험이 크고, 법적으로도 주정차 및 앞지르기가 금지된 위험 구간입니다. 따라서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노면 상태에 주의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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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에는 노면 살얼음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겨울철 다리 위는 지열이 없어 일반 도로보다 쉽게 얼어붙으며,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항상 미끄러질 위험에 대비하여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도로 상황이 한적하므로 주차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에 따라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갑작스러운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3.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앞서가는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함께 차로를 변경하면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거나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화물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다리 위를 진행할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다리 위'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도로 폭이 좁거나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5. 차로변경하는 화물차에게 주의를 주기위해 화물차 뒤를 바싹 붙어 진행한다. 앞차의 뒤를 바싹 따라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앞차가 급제동 시 추돌사고를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