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리 위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 주차를 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겨울철 다리 위에서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에 대비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리 위는 앞지르기 및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감속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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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에는 노면 살얼음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다리 위는 공중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낮아 겨울철에는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
2. 도로 상황이 한적하므로 주차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도로 상황이 한적하더라도 다리 위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의 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예기치 못한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
3.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따르는 차가 섣불리 차로를 변경하면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거나 주변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차로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이고, 화물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4. 다리 위를 진행할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다리 위'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도로 폭이 좁고 비상 상황 시 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5. 차로변경하는 화물차에게 주의를 주기위해 화물차 뒤를 바싹 붙어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화물차 뒤에 바싹 붙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보복 운전' 또는 '난폭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