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며 일시정지하고, 주차된 차량 뒤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위험까지 예측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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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가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 우측 주차된 흰색 차량 뒤편의 보행자를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차량 뒤에서 어린이나 다른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 예측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변을 지날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경음기를 크게 울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 목적 외에 위협이나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오히려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는 행위는 보행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