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 등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돌발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을 항상 예측하며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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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
3. 우측 주차된 흰색 차량 뒤편의 보행자를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안전운전 의무)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모든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는 어린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경음기를 크게 울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음기로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5.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오답입니다.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