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지양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좁은 길에서는 '보행자가 주인, 차가 손님'이라는 원리 하나면 다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될 땐 서행 또는 일시정지.
제49조 — 경음기로 비키게 하는 행위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⑤예요. '중앙선이 없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다'는 운전자가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 우선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중앙선 없음 = 보행자 우선'으로 바로 치환하세요. 실제 골목 운전에서도 사람 옆을 지날 땐 핸들 반 바퀴만큼 거리를 더 띄우고 속도를 낮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