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로 진입 시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지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우측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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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辆或行人可能会从右侧小巷进入道路,因此行驶时应多加注意。 정답입니다. 사진 속 도로는 우측에 좁은 골목길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由于没有中心线,所以尽可能靠近行人向右行驶。 오답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由于没有最高限速标志,因此加速快速行驶。 오답입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법정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4. 靠道路右侧行驶,持续朝着行人鸣笛,引导行人让路。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비키게 할 목적으로 계속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
5. 妨碍行人通行时,缓慢行驶或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