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지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우측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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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辆或行人可能会从右侧小巷进入道路,因此行驶时应多加注意。 정답입니다. 사진 속 도로는 우측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주의 깊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
2. 由于没有中心线,所以尽可能靠近行人向右行驶。 오답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3. 由于没有最高限速标志,因此加速快速行驶。 오답입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법정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보행자, 좁은 도로, 교차로 등 위험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속도), 제48조(안전운전 의무)] |
4. 靠道路右侧行驶,持续朝着行人鸣笛,引导行人让路。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비키게 할 목적으로 계속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5. 妨碍行人通行时,缓慢行驶或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