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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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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로 진입 시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지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우측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우측 골목길에서 차량 또는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도로는 우측에 좁은 골목길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이 없으므로 보행자와 최대한 가까이 우측으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최고 제한속도 표지가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법정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도로의 우측 부분을 주행하면서 보행자에게 계속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도록 유도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비키게 할 목적으로 계속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5.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