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机动车管理相关法令》,机动车的定期检查期限是检查有效期截止日之前( )天起至之后( )天为止。 ( )中对应的正确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 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두 개를 따로 외울 게 아니라 '만료일 앞은 넉넉히, 뒤는 짧게'라는 원리 하나로 묶어두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에 90/31, 80/41, 60/51, 50/61처럼 앞뒤 합이 121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해뒀어요. 만료 전에는 미리 받을 기회를 충분히(약 3개월) 주고, 만료 후에는 단속·과태료가 걸리니까 유예를 짧게(약 1개월) 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1번(90일, 31일)이에요.

🔍 오답 분석
  • ②③④ — '앞이 짧고 뒤가 긴' 비대칭이라 원리상 어색하게 느껴져야 정상
같은 원리로

'신규검사 후 다음 정기검사 통지서는 만료 1개월 전 발송', '임시검사·튜닝검사도 유효기간 만료 전 기준' — '만료일 기준·사전이 사후보다 길다' 축으로 풀림.

💡 시험팁

보기 중 앞 숫자가 가장 큰 쌍을 먼저 의심하시고, 실제로는 차량 등록증 만료일에서 3개월 전 캘린더 알림만 걸어두면 과태료 걱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