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 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것으로,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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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일, 31일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약 10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운전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80일, 41일 오답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80일, 후 41일'이 아닙니다. 법규에서 정한 정확한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이처럼 정확한 숫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60일, 51일 오답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만료일 전 60일, 후 51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올바른 기준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50일, 61일 오답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50일, 후 61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기검사 기간은 법으로 명확하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