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 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운전자가 여유를 갖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넉넉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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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일, 31일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2. 80일, 41일 오답입니다. '80일, 41일'은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실제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모든 운전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
3. 60일, 51일 오답입니다. '60일, 51일'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4. 50일, 61일 오답입니다. '50일, 61일'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우편물이나 앱 알림을 잘 확인하여 법정 기간인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