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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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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된 차량에서 문이 열릴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화전 앞 적색 연석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골목길과 같이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하며, 주변 위험 요소를 항상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와 '문 열림 사고' 대비는 가장 중요한 안전 운전 수칙입니다.

설명

1. 안전하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우측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릴 수 있으므로 대비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문 열림 사고(Dooring Accident)'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전방 좌측의 적색 연석 구간에 주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적색 실선 또는 복선으로 표시된 연석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적색 안전표시를 설치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5. 주차된 차량 뒤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까지 주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진행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