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며 방어·양보 운전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측 출발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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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p horning while driving for safety.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며,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
2. There is no need to be cautious of pedestrians walking on the left sidewalk. 주택가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도 위 보행자의 움직임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 Turn on the hazard lights, and then speed up to proceed quickly.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이나 고장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주행 중 위험을 알리는 목적이 아닌데 켜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Maintain a safe distance from oncoming traffic on the right. 우측 차량이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및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This is an unlaned road in the residential area, so slow down in anticipation of pedestrians potentially coming out.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건물이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지므로, 항상 서행하며 방어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