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며방어·양보 운전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우측 출발 차량,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 등 잠재적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는 서행 운전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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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을 위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택가에서 계속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소음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 좌측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주의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있는 보행자라도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거나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변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진행한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이나 비상주차 시에 사용하는 등화입니다. 위험 상황을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과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상 등화 조작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4. 우측 출발하는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서행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측에서 출발하려는 차량은 언제든 갑자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함으로써, 상대 차량의 돌발 행동에 대응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5.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보행자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인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어린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