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이나 보행자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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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p horning to warn pedestrians and speed up to proceed quickly.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계속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돌발상황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There is no need to anticipate sudden actions by pedestrians on the left side of the centerline.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앙선 근처의 보행자는 언제든지 차도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항상 돌발 행동에 대비하며 운전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3. Proceed at a slow speed while carefully checking both sides, as there may be vehicles that suddenly start moving among the parked vehicles. 정답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오거나,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차량이 출발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변을 살피며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
4. Maintain a distance from pedestrians on the right and drive slowly while paying attention to safet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움직이는 상황에 대비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5. In residential areas, it's generally safer to use the left side of the centerline.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